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3426,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나.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사고 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공1991,1365),
1992.5.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1965),
1993.6.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하,20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신택시유한회사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 9. 30. 선고 94나3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주식회사 라인건설에서 기전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779,96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 증상은 고정되었으나 좌안 무안구증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위 기전부 사원으로서의 가동능력이 23.53%가량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사고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노동능력상실율은 제1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노동능력상실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좌안이 실명된 상태인 점에 주안을 두고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하여 원고의 연령만을 감안한 일반노동능력상실율일 뿐,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위 소외 회사의 기전부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전기공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직업을 감안하여 산정된 수치가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영구적으로 입체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 어려우며 그 수치를 표시할 만한 문헌은 없으나 상당한 작업능력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또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력상실율을 50%(8급)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원심의 원고에 대한 위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설시나 원고의 직업을 고려함이 없이 감정 결과에 나타난 일반노동능력상실율을 가지고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로 삼은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0 261
386 급여 소득자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20.03.27 261
385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61
384 정기적 발생한 기왕 치료비는 그 일시금 산정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사고후닷컴 2019.12.16 262
38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사유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2.24 262
38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23 262
381 무단운전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5 263
380 농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08 264
379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4 265
378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16 265
377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20.02.13 265
376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사고후닷컴 2019.10.28 267
375 사고일로부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한 날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옳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21 267
374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2 268
37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70
372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02 272
37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10.29 273
370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20.01.13 275
369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4 275
368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사고후닷컴 2019.12.04 2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