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65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판시사항】

[1]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상법 제726조의2
[2]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공1998하, 239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공2001상, 26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공2005상, 67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7. 18. 선고 (전주) 2007나4306, 4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보험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2 및 피고 1을 피보험자,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진행 중인 2005. 12. 5. 19:30경 피고 2가 그 판시 소재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운전자석 옆에 동승한 처 소외인이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당시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급경사지인 노면에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자율신경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장해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오해, 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성립, 하차시 사고와 운행기인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차한성

  1.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9688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2. No Image 07Apr
    by 상담실장
    2009/04/07 by 상담실장
    Views 9455 

    안과 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3. No Image 05Apr
    by 송무팀
    2011/04/05 by 송무팀
    Views 8915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4. No Image 17Apr
    by 상담실장
    2009/04/17 by 상담실장
    Views 8900 

    갓길 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8747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기준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7993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No Image 18Jun
    by 상담실장
    2010/06/18 by 상담실장
    Views 7860 

    국가유공자 사망시 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7760 

    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9. No Image 23Jun
    by 상담실장
    2010/06/23 by 상담실장
    Views 7693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10.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71 

    보청기 사용여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

  11. No Image 07Jul
    by 상담실장
    2011/07/07 by 상담실장
    Views 7538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12. No Image 24Jan
    by 사무국장
    2014/01/24 by 사무국장
    Views 7421 

    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3. No Image 27Sep
    by 송무팀
    2011/09/27 by 송무팀
    Views 7283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1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712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15. No Image 17Apr
    by 상담실장
    2009/04/17 by 상담실장
    Views 6922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1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41 

    고속도로 사고 후 후속 조치 없이 정차한 차량의 과실

  17.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6813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18. No Image 23Jun
    by 상담실장
    2010/06/23 by 상담실장
    Views 6754 

    군인의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은 일실이익에 포함된다

  19. No Image 13Aug
    by 사무국장
    2014/08/13 by 사무국장
    Views 6619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 No Image 17Apr
    by 상담실장
    2009/04/17 by 상담실장
    Views 6534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