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0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7293,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공1983, 1137),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1858 판결(공1988, 111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공1996하, 3177)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4. 9. 선고 98나102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 남짓된 남자로서 1996. 12. 30.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97. 1. 7. 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장래 군복무를 마친 이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어도 용접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8. 8.경 용접공의 일용노임인 금 60,784원을 그 기초로 삼은 조치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사고 직전 위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전제로 일시 소외 주식회사 대성공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실제 소득이 원심 인정의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소득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일정한 직장에 종사하는 자라도 거기에서 얻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의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적어도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데에 그치는 것이지, 장차 수입이 위 일반 노동임금 이상으로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변론에 나타나더라도 그 예상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위 일반 노동임금에 한정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조치가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 노동능력 상실률을 두 가지 기준의 혼용으로 평가한 신체감정서를 취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03
386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195
385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4183
384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38
383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4132
382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131
381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5
380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자동차에 추돌당한 경우는 무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13
379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채무의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378 연·월차휴가수당이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108
377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사고후닷컴 2011.04.05 4102
» 특수용접기능사 2급에 합격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094
375 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87
374 절단 및 강직,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87
373 기왕증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70
372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62
371 석사과정 수료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후닷컴 2011.04.05 4059
370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평균소득을 소득수준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4048
369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사고후닷컴 2011.04.03 4038
368 개호라 함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