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상금·손해배상(자)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판결]

【판시사항】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하나의 교통사고에 관여하고 을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갑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병이 을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병은 갑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병이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병이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2]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760조 제1항
,

상법 제682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06)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229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이영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상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2. 3. 28. 선고 2000나8926, 89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와 천기용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박옥만 등 5인이 다쳤고, 천기용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가 천기용의 보험자로서 박옥만 등 5인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8,290,62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은 각각 24,200,000원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의 과실비율이 1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출연으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면책된 118,290,620원에서 책임보험금 24,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 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책임보험과 구상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7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34
366 개인사업주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20
365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15
364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011
363 세차장과 카센타의 2개 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사고후닷컴 2011.04.05 3991
362 연월차휴가수당 금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70
361 장래의 계속적인 치료비나 개호비에 대한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66
360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09
359 택시승객이 운전사의 과속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358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357 사고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자의 일실이익 사고후닷컴 2011.04.05 3897
356 병영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가동기간에서 제외될 병역복무기간의 산정 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39
355 히터를 켠 채 잠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 사고 아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835
354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825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사고후닷컴 2009.04.17 3816
352 화물차 운송업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776
351 경골 골절로 입원 중 목발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11.04.05 3750
350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7
349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5
348 기왕증 있는 피해자의 사망 당시 노동능력상실액 평가 사고후닷컴 2011.04.05 374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