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본소),2005다46486(반소),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와 손해의 확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제6호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90082(본소), 9009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2005. 5. 13. 선고 2005다70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트럭의 후부안전판 등이 관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에 맞게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그 장치의 기능이 완전치는 않았던 점 등 다소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인정 사실관계 및 일반적으로 후부안전판은 피해차량(오토바이)이 대형화물차의 충돌사고시 화물차의 아래로 밀려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서 적재함과의 충격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들, 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들 주장과 같이 적재함이 돌출되어 있었다는 등의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경미한 사고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트럭의 후부안전판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운행자측인 원고(반소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입증책임이 피해자측인 피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럭에 장착된 불법적재함에 의하여 후부안전판이 완충작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소외인의 머리 부위가 아무런 완충작용 없이 이 사건 트럭의 불법적재함에 부딪힘으로써 소외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트럭 후부안전판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로 인하여 망인의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조차 없어 이 사건 트럭에 구조상의 결함(후부안전판으로부터 적재함 돌출)이 없었더라도 관성의 법칙상 오토바이가 후부안전판을 충돌한 직후 소외인의 머리가 적재함에 부딪혔으리라고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구조상의 결함이 없었더라면 사망사고에는 이르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2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4. 8. 6. 건설교통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6호에 의하면, 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3m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 이내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트럭에 실제 장착된 적재함은 원래의 규격에 비해 1.03m 정도 더 길어 적재함의 뒷부분이 후부안전판으로부터 90㎝ 정도 돌출되어 있고, 높이는 약 1.35m 이상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나 핸들축이 먼저 후부안전판에 충격하지 않고 소외인의 머리 부분이 적재함에 바로 충격하고 몸이 뒤로 젖혀진 사실 및 위 충격으로 인하여 소외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 앞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안전모 끈 고정부위가 파손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이 사건 트럭의 후부안전판이 차체 안쪽 40㎝ 이내에 설치되어 있었을 경우 소외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바퀴나 핸들축이 먼저 후부안전판에 충격하고, 그 후 관성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몸이 앞으로 튕기면서 머리 부분이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많지만 후부안전판과 오토바이가 먼저 충돌할 때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흡수되었을 여지도 있고, 따라서 소외인의 머리 부분이 이러한 1차 충돌 없이 직접 적재함에 충돌하는 경우가 오토바이와 이 사건 트럭의 후부안전판이 먼저 충돌하고 나중에 소외인이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에 충돌한 경우보다 그 충격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트럭 후부안전판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7 "산재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 사고후닷컴 2020.04.14 261
50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사고후닷컴 2019.04.22 384
505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4.06.20 6244
50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사고후닷컴 2020.03.11 270
503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1 350
502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사고후닷컴 2020.03.24 287
501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7 260
500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7.07 7538
499 1일 2교대로 2인의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6.18 330
498 1차 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4248
497 1차 사고의 피해자가 다른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사고후닷컴 2020.03.07 362
496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후닷컴 2020.05.26 304
495 3학년에 복학한 대학생의 일실이익 산정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18 359
494 IMF 관리체제 하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31 258
493 사망 후 합격통지가 있었고, 사정이 없는 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 사고후닷컴 2011.04.05 3909
492 ​남동생의 과실을 그 차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누나에 대한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440
491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5.13 220
490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다고 한 사레 사고후닷컴 2020.05.06 210
489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22.11.23 37
488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담보되는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2.11.24 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