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57조민법 제393조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공2000하, 1380),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공2000하, 217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공2002하, 151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5. 선고 2006나78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망인의 일실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이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2003년도 월 평균급여 4,350,000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기초소득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평균급여가 6,000,000원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다만,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1·2에 대한 증거채부 판단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다른 증거에 대한 채부 판단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판단 누락이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은 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여명기간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퇴직연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원고 1이 위 법률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원고 1의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면서 원고 1이 여명기간 동안 받게 될 유족연금 전액을 공제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원고 1이 수령할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것은 옳지만, 망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다음 원고 1의 기대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의 성격과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 고속도로 상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4.24 274
466 고속도로 선행 차량의 사고와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20 383
465 고속도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 차량이 추돌한 사고에 대한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062
464 고속도로상에 들어온 개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24 265
463 고용된 간호사의 문진, 신체계측 등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의료행위는 위법 사고후닷컴 2013.03.11 6074
462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고후닷컴 2019.08.12 327
46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사고후닷컴 2019.06.07 491
460 공동투자한 차량에 동승하여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17 367
459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실수익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7.26 330
» 공무원연금법상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20.04.22 173
457 공무원의 국가 소유의 오토바이의 무단운전행위에 대한 국가의 운행보유자성 유무 사고후닷컴 2019.05.03 323
45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23 262
455 공무원이 동승한 다른 공무원을 사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09 241
454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사고후닷컴 2020.01.22 231
453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유족연금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9.27 7283
452 공탁금을 수령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 사고후닷컴 2019.11.24 237
451 공탁금을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참작 사고후닷컴 2011.04.05 4293
450 공탁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8 296
449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15
448 과실이 경합된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3.04.10 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