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2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판시사항】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421),
1987.9.29. 선고 86다카2617 판결(공1987,1632),
1988.10.11. 선고 87다카1130 판결(공1988,14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명순 외 3인

【피고, 상고인】

박상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8. 선고 93나2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의 승용차가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시속 30 내지 40㎞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 차량정지선 통과 당시 이미 신호등이 주의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고, 피고는 편도 6차선 중 4차선의 제일 선두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어 교차로 좌측의 교통상황을 살피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교차로 왼쪽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신호가 나자 마자 출발하다가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도 교통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교차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고, 피고가 좌측을 주시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시야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다른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차량 운전자의 교통도덕 수준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한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인용한 대법원판례는 형사사건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 교사가 사고 이후 장애를 입고 계속 근무하면서 장래 수입상실 손해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1.29 170
446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9.26 643
445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주의의무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9688
444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그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7.08.07 2118
443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4.03 327
»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9 286
441 교통사고 장애인 위자료 차별은 부당 사고후닷컴 2011.04.03 3731
440 교통사고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지병을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 사고후닷컴 2011.04.05 5565
439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사고후닷컴 2020.06.18 408
438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사고후닷컴 2020.06.22 480
437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7.21 6449
436 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적용요건 사고후닷컴 2019.05.22 432
435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20 255
434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739
433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18 328
432 교통사고합의를 부제소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12 246
431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사고후닷컴 2011.04.05 5933
430 구급차에서 환자를 땅에 떨어뜨린 경우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59
429 구조 위해 갓길 정차한 피해자 책임 묻기 어렵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04
428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