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5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산)

[대법원 1998.9.18, 선고, 98다25825, 판결]

【판시사항】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판결요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전문】

【원고,상고인】

염상권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오세헌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4. 23. 선고 97나66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희룡은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삼지시 야부리진에서 거주하던 조선족으로서 1994. 6. 17. 체류기간이 15일로 정해진 단기상용의 입국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불법체류하면서 1995. 8. 12.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204의 16 소재 피고 경영의 대현산업에서 월 금 1,300,000원을 받고 임시공으로 일하여 오던 중 1995. 12. 25.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고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강제퇴거조치를 당할 지위에 있었고, 망인의 처와 자녀 및 부모들인 원고들도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망인이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많았으며 위 대현산업에 근무한 기간이 4개월 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고용계약기간도 2개월에 불과한 임시직 고용계약이어서 그 재계약 여부도 불투명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사고 당시의 망인의 월수입을 가동기간까지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사고일 이후 가동기간까지 국내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과실상계 후 유족일시금으로 전액 공제되었다)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가사 망인이 조선족 교포로서 다른 외국인과는 달리 국적취득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 교포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 기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그 불법체류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 6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정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월 1,30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아 일실수입을 계산하더라도 원고들이 수령한 유족일시금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기록상 망인이 우리 나라에서 출국 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등에서 취업한다면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에 관한 아무런 심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심의 부가적 판단의 당부도 가릴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 일실이익 손해는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7 294
326 일실이익 또는 치료비, 개호비 지출의 손해가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방법 사고후닷컴 2019.09.23 380
325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의 입증자료 사고후닷컴 2011.04.05 4195
324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사고후닷컴 2011.04.03 5210
» 일시 체류 예정인 외국인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562
322 일방통행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사고후닷컴 2011.04.05 4125
321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3292
320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3.04 243
319 의학연구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12 234
318 의사자격취득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군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산정 사고후닷컴 2019.04.25 434
317 의사의 가동연한은 65세 사고후닷컴 2011.04.05 4015
316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5.11 170
315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2 304
314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12.26 395
313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01 463
312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가 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3091
311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사고후닷컴 2022.07.12 41
310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방법 사고후닷컴 2022.10.05 129
309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0 419
308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3 361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