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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1. No Image 29Apr
    by 송무팀
    2020/04/29 by 송무팀
    Views 229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No Image 04Oct
    by 송무팀
    2019/10/04 by 송무팀
    Views 328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3.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52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4.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528 

    차량과 오토바이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 사고난 경우

  5. No Image 04Jan
    by 송무팀
    2020/01/04 by 송무팀
    Views 221 

    차량 진입으로 인한 인신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 하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6. No Image 30Jul
    by 송무팀
    2019/07/30 by 송무팀
    Views 326 

    차량 매도인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 상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리할 사항

  7. No Image 10Dec
    by 송무팀
    2019/12/10 by 송무팀
    Views 241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8. No Image 07May
    by 송무팀
    2020/05/07 by 송무팀
    Views 218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 No Image 08Nov
    by 송무팀
    2019/11/08 by 송무팀
    Views 225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10. No Image 16Apr
    by 송무팀
    2020/04/16 by 송무팀
    Views 193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지입회사)

  11. No Image 23Jul
    by 송무팀
    2019/07/23 by 송무팀
    Views 366 

    지입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2. No Image 11Feb
    by 송무팀
    2020/02/11 by 송무팀
    Views 207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13. No Image 28Oct
    by 송무팀
    2019/10/28 by 송무팀
    Views 267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은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14. No Image 30May
    by 송무팀
    2019/05/30 by 송무팀
    Views 338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

  15.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5481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16. No Image 09Jul
    by 송무팀
    2019/07/09 by 송무팀
    Views 460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판단

  17. No Image 19Sep
    by 송무팀
    2019/09/19 by 송무팀
    Views 311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18.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409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19.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2011/04/05 by 상담실장
    Views 4818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20. No Image 25Feb
    by 송무팀
    2020/02/25 by 송무팀
    Views 359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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