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430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8754, 판결]

【판시사항】

승용차 운전사가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사가 시속 54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30-4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면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고를 면할 수 없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 운전사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편도 1차선의 내리막길 국도를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 운전사가 시속 54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30-40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면 위 승용차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와 오토바이가 그 동안 진행할 거리를 참작할 때, 두 차량은 승용차 운전사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때로부터 불과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승용차 운전사로서는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설사 승용차 운전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사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6023 판결(공1991,9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9.20. 선고 90나4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9.10.24. 17:3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속 40km로 김제시에서 전주시를 향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른 사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국도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 쪽에서 보아 왼쪽으로 구부러진 내리막길이며 오른쪽에는 폭 1.6m의 갓길이 있는 한편 시야가 양호한데, 피고는 사고 당시 약 3년 동안 이 길로 출퇴근을 하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마침 소외 1이 88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반대차선을 따라 오다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도로를 미처 따라 돌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약 30-40m 전방에서 발견한 사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를 길 오른쪽에 최대한 붙여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오토바이가 제 차선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진행한 탓으로 그 앞바퀴 부분을 승용차의 왼쪽 전조등 부분으로 치어 위 소외 1을 치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2.  요컨대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30-40m 전방에서 미리 발견하였으므로, 그 판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 7, 8(각 교통사고보고), 10, 19(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고지점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당시 건조한 상태였고, 소외 망인은 구부러진 도로를 돌아오면서 정차조치를 취한 바 없이 주행 속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역시 원심이 채택한 갑 제9호증의 2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 당시 위 오토바이의 시속이 54km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승용차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와 위 오토바이가 그 동안 진행할 거리를 참작할 때, 두 차량은 피고가 위 오토바이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때로부터 불과 1초 남짓의 순식간에 충돌하게 되리라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설사 피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들을 더 살펴서 피고의 과실 유무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7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14 296
406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후닷컴 2019.12.06 294
405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19.06.28 354
404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판단 사고후닷컴 2019.08.09 329
403 중앙선을 넘어 온 버스를 충돌한 트럭운전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1.04.05 5564
402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9.03 351
» 중앙선 침범하여 오는 것을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309
400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7.22 490
399 주차된 차가 굴러서 강물에 빠져 동승자가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034
398 주차금지된 도로에 주차해 둔 덤프트럭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08.20 357
397 주관절 골절탈구 수술 후 전격성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4547
396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후닷컴 2009.04.17 6534
395 제동장치의 이상을 정기점검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지입회사의 과실 유무 사고후닷컴 2019.07.31 409
394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2.12 298
393 제3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지배권 사고후닷컴 2019.10.08 232
392 제3자의 무단운전과 자동차소유자 등의 책임 사고후닷컴 2019.06.03 683
391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 상실 여부 사고후닷컴 2011.04.05 3653
390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소득의 인정 사고후닷컴 2011.04.05 4485
389 정형외과 전문의 일일수입을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고후닷컴 2020.06.23 382
388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1.02 2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