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교통사고 판결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대법원 최신 판례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3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판시사항】

 

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나. 손수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임차인이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켜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을 위반하였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대여업자는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병욱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새인천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0. 선고 90나44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7.27. 24:00경 소외 1이 자동차대여업체인 피고 회사로부터 같은 회사소유의 프레스토 승용차를 차임금 42,000원에 임차기간 1일간의 약정으로 대여받아 그 차를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소외 2에게 넘겨주어 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위에서 본 대여계약이 있은지 약 한시간 30분후에 인천 남구 용현5동의 해안도로상을 고속도로 입구쪽에서 송도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들의 피상속인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가 임료를 지급받았고 임대기간이 단기인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는 소외 1과의 임대차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위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1이 대여약관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소론이 원용하는 을 제1호증, 2호증, 4호증의 1,2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와 같은 자동차대여업자는 이 사건과 같은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약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피고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피고와 위 임차인 간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피고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 하겠고, 한편 소론처럼 이 사건 사고당시 차량운전자인 소외 김승기는 임차인인 이재철의 친구동생으로서 운전무면허자이고 위에서 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 없다는 약정에 위반되었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와 임차인인 이재철간에 존재하는 이 사건 운행차량에 대한 피고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는 소외 김승기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작용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원판결 판단은 상당하다고 용인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따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사고후닷컴 2020.05.08 207
346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사고후닷컴 2024.02.23 10
345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고후닷컴 2019.07.05 405
344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9.10.31 199
» 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사고후닷컴 2019.08.19 335
34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대여한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3.10 261
341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5555
340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사고후닷컴 2020.04.07 243
339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07 366
338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10.18 352
337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0.06.10 316
336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고후닷컴 2019.09.30 246
335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8.02 31
334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09.25 227
333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고후닷컴 2022.09.05 30
332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5 321
33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사고후닷컴 2019.11.14 247
330 입원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사고후닷컴 2011.04.05 3901
329 임기가 정하여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경우, 그 임기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사고후닷컴 2011.04.05 4638
328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사고후닷컴 2019.05.15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6 Next
/ 2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