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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정면으로 추돌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원고로 하여금 ①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 ②우측 슬개골 골절 ③좌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④좌측 종골 개방성 골절 등 족부 압궤 손상 ⑤슬와동맥손상 ⑥좌측 엄지 원위지골 골절 ⑦좌측 족부 제3,4 중족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신체감정 결과 복합장해율 44.72%의 장해율을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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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신체감정결과 복합장해율에 대해서 하퇴부 절단에 해당하는 장해율인 43%를 초과 하므로 44.72%의 장해율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의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보통인부로서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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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고후닷컴 변론

 

가.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기능에 관한 것으로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판레와 감정의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반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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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동일수에 대해서

 

피고가 거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나 50009 판결은 53세의 여성으로서 무직인 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개별 사례에 불과한 바,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여 1981년부터 사고 시까지 35년간 토목 관련 기능종사자에 종사하였고, 결국 토목분야 특급 기술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사고 당시 무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술 없이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던 일용 노무자도 아닌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사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의 통계소득을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보통 인부의 노임을 기초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월 가동일수를 피고 주장과 같이 18일로 계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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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재판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하였고, 가동일수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대로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성공 사례입니다.

(이자포함 2억7천8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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