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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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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을 1차 충격하였고, 충격 후 사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 방향의 원고의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① 요추 4번 방출성 골절, ② 요추 1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어 신체감정 결과 35%의 영구장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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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원고의 용접공 노임 단가에 대해서는 원고가 자격증도 없고 작업 사진과 인우보증서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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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가. 원고가 비록 용접 관련 자격증은 없으나 실제 용접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여러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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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 용접원으로 근로를 하던 중 골절상을 사고를 당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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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나. 한편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아들 명의로 계좌이체를 받아온 내역과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제출된 소득 금액이 건설일용노임 단가를 하회 한 금액이기는 하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장차 용접공 통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모든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용접공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여 용접공의 통계 소득을 인정하였고 다만 부정기적으로 일한 부분을 감안하여 매월 20일 근로하는 것으로 일실수입을 산정받은 성공사례이며 항소심에서는 조정에 회부되었지만 1심 판결과 특별히 달라진 점 없이 지연이자를 감안하여 1심 판결금보다 증액된 배상액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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