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1년 5월 2일에 소송 제기되었고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 가장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 보행 중 후진하던 차량에 허리를 충격당한 뒤 사지마비 상태로 현재까지 그 상태 그대로 병상에 계시지만 모든 검사상 소견은 이상이 없어 의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차례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정일로부터 5년간 장해를 인정하여 판결 선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반 사건에 비해 변호사님 이하 전 직원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원고측에서 입증할 방법이 없어 재판부의 규범적인 판단을 구하는 마지막 변론을 하고 긴 소송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마치게 되면서 의뢰인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지 못하여 죄송스러운 마음과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현대의학의 도약으로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