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형사사건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 Q: 뺑소니 사망사고의 형사합의
    A:

    뺑소니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합의금보다는 증액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무겁게 처벌 될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양형 참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적절하지만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사례별 관례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Q: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A:

    사고후닷컴 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제대로 된 합의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얻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대행하여 형사합의 진행 시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물질적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회피하거나 공탁을 하여 상황을 일단 모면할 수도 있기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및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하기가 심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 Q: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A: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금 외 추가금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상계하면 됩니다.

     

     

    즉, 피해자 과실이 50% 라면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Q: 진정서 제출 시 유의할 점은?
    A: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배 째라는 식 이라던가 합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을 했을 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수사 중에 진성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정서는 검사, 판사에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법의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의미로 제출하게 되는데 형사재판부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형사합의한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양형에 참작을 하게 되며 민사 소송에서는 공탁금 전액 내지 일부가 공제되는 손해를 보게 되곤 합니다.  

    따라서 공탁한 경우 공탁금을 찾지 말고 다시 찾아가라는 의미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에 피해자의 억울함과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와 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 법원에는 등기우편).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경우는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처벌이 마무리될 것이다고 생각될 때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출하기도 하며 그래도 약식기소 되었다면 약식명령 재판부에 엄한 처벌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정서는 1~2장 정도의 분량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 Q: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A: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부모의 소유 라면 그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부모의 차가 아닐 때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을 부모가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즉 부모의 지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에게도 민법상 독립적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명의가 부모가 아닌 이상 부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때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 가해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차주는 민사책임만 지게 되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주의 민사적 책임은 대인사고에 한정되고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 시에만 차주에게 자배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대물 사고 시에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고 단지 민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만 있기 때문에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사고를 낸 가하자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회사나 가게 사장의 차량이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회사나 가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사나 가게 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의 책임은 자배법상의 책임이 아니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됩니다.

  • Q: 완전 무보험이나 책임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A: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는 정부보장 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 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합의만 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상의 경우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 포함)의 차량 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발생된 치료비와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때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금액은 피해자와의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되며 이렇게 몇 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가해 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하여 승서 했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 처리되어 법률상 손해배상금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 Q: 교통사고에서 형사 합의란?
    A: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화해계약의 일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좀 더 관대하게 양형하며 만약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양형에 있어 참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면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음주나 사망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형사합의 적절한 시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이 되는 것을 피하거나 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구속여부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 여부를 물어볼 때, 즉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검사가 구속하기로 결정하여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 선고하기 전까지는(약 10일 전) 형사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약 보름 정도의 합의기간을 주는데 꼭 그 기간 안에 합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유 있게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합의서만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피해정도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 하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어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10~12주 이상인 경우 1주당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이 10주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음주, 뺑소니는 예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이며 합의된 경우에는 벌금은 반이나 3분의1 정도로 줄어듭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5,000만 원 정도이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50% 정도라면 합의금도 그 절반인 2,50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액이 됩니다.

         

     

    3. 형사합의 및 공탁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

       

    구속될 가능성 높으며 경상인 경우 벌금 처벌 됩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