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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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때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한데 통상 경찰서에서는 약 보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검찰에 송치 후 합의가 이루어져도 되며 늦은 감은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종 선고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됩니다.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다시 돌이키기 싫은 부분을 가해자와의 접촉과 실랑이를 통해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형사합의 대상 사건의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합의 대행을 통해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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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합의 대행이 가능한지요?
A:
사고후닷컴 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임하신 경우 형사합의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대행하는 의미는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제대로 된 합의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얻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대행하여 형사합의 진행 시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물질적 압박을 받을 수 있겠으나 가해자가 합의를 회피하거나 공탁을 하여 상황을 일단 모면할 수도 있기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자 및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하기가 심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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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사건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A: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무과실인 경우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금 외 추가금 범위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을 상계하면 됩니다.즉, 피해자 과실이 50% 라면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