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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교통사고 보험분쟁

형사합의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 Q: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무엇인가요?
    A: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여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가해자가 뺑소니 혹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즉,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판결 선고 전에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고 진정서에 사본 첨부하여 판사님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며 이는 가해자가 공탁한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재합의를 지시하거나 무겁게 처벌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보험사에서 공제주장을 하여 공탁금만큼을 민사 손해배상금액에서 50% 내지는 전액 공제를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공탁금을 찾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진성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 서식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 Q: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A:

    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혹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단, 공탁 원인 사실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테지만 경우에 따라 이의를 다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되지 않아 공탁 걸은 것을 찾을 때는 공탁의 원인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형사 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Q: 경찰서 양식 형사 합의서 주의하세요!
    A: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는 형사합의금이 차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전액 공제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양식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당하고, "보상과는 별도의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명시한 경우에도 1/2이 공제당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서식을 사용하면 공제당하지 않으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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