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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관계

교통사고 보험분쟁

병원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Q: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A:

    교통사고 피해자는 직접 지불을하고 치료받은 후 나중에 직불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보험사로 하여금 병원에 지불보증 하도록 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멀리 타지에 가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 사고 현장 근처 병원에서 골절 여부,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큰 문제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계산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도 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한 상태라면 연고지 근처에 있는 병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한방, 양방이던 관계가 없으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험사의 수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병원으로 먼저 옮긴 후 병원에는 보험사 사건 접수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 Q: 교통사고 의료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A: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는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건강보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피해자가 고의로 다친 경우 혹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기된 교통사고에 대한 경우이고 일반과실에 대해서는 모두 건강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하면서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한 경우 향후치료비의 범위 내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게 되고 감정의가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마무리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데 치료가 남았으면 향후치료비를 인정해 줄 것이며 치료가 끝난 상태라면 치료가 끝난 상태라는 걸 감정서에 명시하게 됩니다.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으면 인정된 향후치료비까지는 일반수가로 치료받아야 하고 그걸 모두 사용하면 그 이후로는 건강보험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더 필요한지의 여부를 물어서 치료가 끝났다는 소견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추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병원에서는 보험사와 합의가 끝났다고 알려주면 크게 따지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3조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Q: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안 해주네요
    A:

    간혹 X-ray 상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환자나 보호자가 정밀검사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기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인 경우 의사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더를 내리지만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검사를 잘해주지 않곤 합니다.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부담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나 환자가 자부담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치의에게 부상에 대한 증상 어필을 잘 하여 정밀검사 오더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Q: 자꾸 퇴원하라고 하네요
    A:

    아직 퇴원할 때는 안된 듯한데...
    퇴원 이야기를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불필요한 입원으로 판단되어 병원비 삭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원을 종용하는 것이며 이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 부분이므로 입원치료에 대해서 좀 더 호소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경우에는 퇴원시점을 조금 연장해 주곤 합니다.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면 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다한 입원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소송 시에도 재판부에서 과다 입원 기간이라고 판단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서는 통상 입원을 오랜기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는 수술을 긴급히 필요로 한 환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고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는 여타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 주변 병원과 상담을 통하여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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