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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관계

교통사고 보험분쟁

병원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Q: 병원에서 기왕증이 있다고 하네요.
    A:

    기왕증이란 기왕력(旣往歷 anamnesis)이라고도 합니다.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 기존 병력(病歷), 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정밀검사를 통하여 밝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 문제가 많이 되는 부상 부위는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인대 손상, 뇌병변 뇌졸중, 혈압,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 등의 진단에 많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고 시점까지 전혀 병원에도 가본 적이 없고 다친 적이 없으나 정밀검사를 해보면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잦은 마찰이 되곤 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의무기록 열람동의서에 사인을 받아 가서 자체 의료심의 혹은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존 주치의와 상의하여 최대한 자문을 구하고 다른 병원 한, 두 군데를 더 가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 관계를 더 많이 인정한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두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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