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40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보험회사에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 정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되고 입원 기간 중에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보험사는 받은 급여에 대해서 공제하지만, 법원에서는 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휴업 손해를 전액 인정합니다.

 

 

도시일용노임을 비교해 보면 보험사 기준 월 2,361,121원 소송 기준 월 3,104,112원으로 무려 7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2021년 상반기 기준).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