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기왕증(퇴행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치료차 외래했던 사실이 없을지라도 기왕증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퇴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어깨인대, 무릎인대, 골다공증 등.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이 제기되면 신체감정을 통하여 기왕증 및 사고기여도 부분을 %로 판단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왕증은 손해배상금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과 똑같이 상계를 당하게 되며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기왕증만큼은 배상금에서 과실과 같이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수술을 하게될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왕력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왕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하겠습니다.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1.05.23 21:50
기왕증은 과실과 같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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