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21.04.23 01:28

기왕 장해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사고후닷컴
조회 수 1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기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또 다른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 기왕장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교통사고로 신경정신과 정신장해 12%, 이비인후과 10%로 전부 영구장해로 배상을 받고 생활하다 새로운 사고로 정신장해 36%의 장해율을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왕의 장해가 있던 자가 이번 사고로 장해가 가중된 경우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왕의 장해와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기왕장해를 공제하면 됩니다.

 

기왕의 장해율은 12%10%를 합산한

 

 

12%+{(100-12) x 10%}= 20.8%

 

 

이에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36%라고 가정한다면

 

[20.8% +{(100-20.8) x 36%}- 20.8 %]=28.51%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율로 인정됩니다.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