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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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합의해도 되나요?
A: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합의 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보상하기로 하고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를 한 후 예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하니 장해진단서를 첨부해라! 보험사 직원과 같이 장해진단을 받으러 가자! 장해는 없을 것 같으니 추가 보상 없다! 라며 통보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조기 합의를 유도할까요?
1.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할 때 후려치기식 합의
2. 추후 사고 인과관계를 핑계 삼아 추가 배상하지 않으려고
3. 조기 합의로 보험사 손실 방지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것이 마지막이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Q:
과실이 많은 부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피해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된 모든 부분을 가감 없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과실상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부분만큼 상계를 하여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30%를 삭감하고 병원비도 30%를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치료 후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