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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Q: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A: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시점(정형외과는 수술 후 혹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신경정신과는 수상 후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증상이 고착된 정도를 판단하여 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배상금 예측이 가능한 진단명도 있습니다.

  • Q: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A:

    피해자가 받던 연금에 대해서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기대여명까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연급 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 받게 되는데 30%는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금을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 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Q: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A: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일반 손해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보험회사에 가입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손보사와 똑같은 보상 기준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보상 담당 직원의 업무수행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망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당 법인에서도 일반 보험회사와 사건 처리 시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원활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공제조합은 워낙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어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서 피해 정도가 큰 경우 합의를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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