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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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사정[claim adjustment]이란 어떤 건가요?
A:
손해사정 [claim adjustment]의 사전적 의미는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이를 손해사정사(인)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을 어느 관점에서 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손실의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 하는 손해사정과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준 즉, 소송 기준으로 한 손해사정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의미 흔히 말하는 진정한 소외합의의 의미(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산출할 경우는 사망사고 혹은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 사고 등 소송 실익이 있는 사안들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약관에 의한 손해사정 금액의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하며 소위 특인(초과심의) 제도를 활용하기는 하나 보험회사 기준의 승인율이란 것이 있어 실제 판결금과는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합의 절충 과정에 개입할 수가 없어 통상 편의를 위해 보험회사 직원과 구두상의 절충점을 찾는데 이는 모두 현행법 위반에 해당되며 업무 관련 서류작성·제출의 대행 및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행위만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
즉,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중재나 협의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권자가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되지만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합의에 대한 가이드 외에는 형사합의에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변호사와 상담도 못 해보고 결국 턱없는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당 법인에 의뢰되는 사건 중에는 상당 부분은 손해사정사에게 의뢰 후 신뢰를 잃게 되어 계약 파기하고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수임료가 비싸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에게 어떠한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험약관으로 산출된 합의금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이 기준이 되어 합당한 배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제시할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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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사정 사무실에 의뢰 후 합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A: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직접 의뢰하거나 병원 직원의 소개로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 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 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손해사정사가 산출하는 기준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변호사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및 기준이 다름으로 배상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발생되는 문제점과 발급된 장해진단서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의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사이며 장해진단 내용대로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려고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인(소송시 인정되는 기준)으로 청구를 하더라도 감액을 많이 당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받아들이기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고액의 사건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