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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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손해는 급여의 80%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A:
보험회사에는 보상기준이 있는데 약관기준 이라고도 하며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일을 못한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지급기준으로 세금공제 후 소득의 80% 정도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송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되고 입원 기간 중에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보험사는 받은 급여에 대해서 공제하지만, 법원에서는 급여를 받은 것과 상관없이 휴업 손해를 전액 인정합니다.
도시일용노임을 비교해 보면 보험사 기준 월 2,361,121원 소송 기준 월 3,104,112원으로 무려 7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2021년 상반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