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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문제

교통사고 보험분쟁

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 Q: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보상처리는?
    A:

    디스크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기왕증 부분으로 사고 전 자각증세 없이 살아왔지만 성인 남녀는 누구나 척추체 퇴행성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되는 것이라고 하여 퇴행성, 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성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 원인을 기여도라고 하는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경우 기여도 50%1~3년 한시장해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송 시에는 신체 감정서상 1~3, 수술한 경우 단순 절제술은 한시 2~3, 인공디스크 치환술 혹은 기기 고정술은 5, 7, 10년 또는 영구장해가 일반적입니다.

     

     

    디스크인 경우 많은 배상금액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특히 사고 충격이 적은 경우 소송 시 보험사 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 대하여 주장할 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견적 등을 근거로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소송 실익이 있는 경우는 무과실에 사고충격이 크고 기왕증보다는 사고 기여도가 높은 경우와 입증되는 소득이 높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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