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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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단주수와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나요?
A: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및 장해의 범위 등이 예측되어야 합의금을 예측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같은 진단명이라도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시점(정형외과는 수술 후 혹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신경정신과는 수상 후 약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증상이 고착된 정도를 판단하여 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배상금 예측이 가능한 진단명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