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의 절차를 통하여 훼손된 권리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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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얼마나 인정이 되나요?
A:
골절은 단순골절, 복합골절, 견열골절, 폐쇄성, 개방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골절의 부위에 따라 경부, 간부, 과부 이렇게 나누어 지는데
경부는 상단
간부는 중간
과부는 하단을 말합니다.
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완전히 소실 되면 수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금이 간 정도라면 수술 없이 도수정복술 혹은 깁스를 하여 보전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골절 부위에 판을 대거나 나사 혹은 와이어를 고정하여 뼈의 유합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합이라는 것은 뼈가 붙는 것을 말하는데 유합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유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불유합이 오래 지속되면 골이식(주로 골반뼈)을 통해 유합을 유도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연유합은 골절 부위의 연골생성을 자극하는 문제가 있어 생기게 되며 간혹 골절부에 혈액공급에 장애가 발생하면 매우 극심한 지연유합이나 불유합의 원인이 됩니다.
개방성 골절은 이는 골편이 피부를 뚫고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동반되며, 골과 연부조직의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폐쇄성 골절과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의 수술에 있어 외부 고정수술의 시행이 있을 수 있는데 금속기계 장치를 이용한 외고정을 골 단이나 골간 단의 분쇄골절 또는 골조직의 결손이 동반된 개방성 골절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이며 통상 외부고정기를 사용할 정도의 골절이라면 골절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상 간부 골절의 경우 유합이 잘 된 경우에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3년 미만의 한시장해가 인정되거나 간혹 불유합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골 결손으로 인한 단축, 혹은 강직장해가 남기도 합니다.
경부, 과부 골절의 경우에는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분쇄골절로 인한 경부 혹은 과부 골절은 3년 이상 혹은 영구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간혹 무혈성 괴사 즉, 골절 또는 탈구로 혈류가 차단되어 해당 혈관의 지배하에 있는 조직이 썩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상 무혈성 괴사는 고관절의 탈구나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한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 주상골(수근골) 골절 후 근위 골편의 무혈성 괴사, 거골의 골절이나 탈구 후 거골 체부의 무혈성 괴사가 빈번히 발생되며 이러한 부위의 골절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후 무혈성 괴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혈성 괴사에의한 후유장해의 평가는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가 대표적인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서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가 생기게 되어 대퇴골두 전치환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인정됩니다.
불유합이 매우 심한 경우 후유장해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에서는 불유합의 정도를 75%, 50%, 25%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며 불유합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골이식을 시행하고 상당 기간의 고정치료에도 불구하고 불유합이 된 경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불유합과 달리 부정유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 유합된 상태로 중첩, 각 형성, 회전, 변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유합의 후유장해 평가는 관절운동의 제한, 관절면의 부적합, 체부 하중의 변경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겨 운동장해로 평가함이 보편적입니다.
이상 의학적인 부분으로 골절에 대한 정의 및 후유장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배상의학적 차원에서는 치료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유, 무를 예측하여 소송 실익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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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A: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할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보험사에 장해보상을 요구 시 인과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치의 혹은 타 병원에서 직접 발부받은 후유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보험사 자문의사에게 장해진단을 받자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의는 보험사 입맛에 맞게 판단을 한다고 봐야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일부 합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