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 및 주의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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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A:
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는 판결까지 간다면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원금이 1억인 경우 1년의 소송이 끝나 배상금을 수령할 때 500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
추가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신체감정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승소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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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양측 간 의견을 조율하여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외 손해사정사, 분쟁심의위원회, 변호사 등의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재판부에서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회사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는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해야만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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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A: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사고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 두부 손상인 경우 수술 후 1년이 지난 경우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 후 신체감정일이 잡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생각한다면 일정 예상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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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 전 먼저 화홰권고 결정이 됩니다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판결전 화홰권고결정문이 먼저 송달됩니다.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 한 경우 약 1~2개월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며 특별히 전환될만한 사안이 없다면 판결금액이 화홰권고결정 금액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심사숙고하여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하여 판결 선고까지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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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절로 인한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A: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시점에는 장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됨).
영구장해 해당되는 사안은 충분한 치료 후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