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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교통사고 보험분쟁

소송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 및 주의점들입니다.

  • Q: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A:

    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는 판결까지 간다면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원금이 1억인 경우 1년의 소송이 끝나 배상금을 수령할 때 500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

     

    추가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신체감정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승소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판결 전 먼저 화홰권고 결정이 됩니다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판결전 화홰권고결정문이 먼저 송달됩니다.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 한 경우 약 1~2개월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며 특별히 전환될만한 사안이 없다면 판결금액이 화홰권고결정 금액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심사숙고하여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하여 판결 선고까지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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