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소송관련

교통사고 보험분쟁

소송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 및 주의점들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1225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시점에는 장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됨).

 

 

영구장해 해당되는 사안은 충분한 치료 후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 Q: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A:

    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는 판결까지 간다면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원금이 1억인 경우 1년의 소송이 끝나 배상금을 수령할 때 500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

     

    추가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신체감정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승소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양측 간 의견을 조율하여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 외 손해사정사, 분쟁심의위원회, 변호사 등의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재판부에서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소송 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회사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는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해야만 회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많이 책정하려고 합니다.

     

     

  • Q: 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A: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사고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 두부 손상인 경우 수술 후 1년이 지난 경우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 후 신체감정일이 잡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생각한다면 일정 예상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 Q: 판결 전 먼저 화홰권고 결정이 됩니다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판결전 화홰권고결정문이 먼저 송달됩니다.

     

     

    화홰권고결정에 대하여 원, 피고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신청 한 경우 약 1~2개월 후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며 특별히 전환될만한 사안이 없다면 판결금액이 화홰권고결정 금액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게 되면 심사숙고하여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하여 판결 선고까지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Q: 골절로 인한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A: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시점에는 장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됨).

     

     

    영구장해 해당되는 사안은 충분한 치료 후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