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시점에는 장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됨).
영구장해 해당되는 사안은 충분한 치료 후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시점에는 장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됨).
영구장해 해당되는 사안은 충분한 치료 후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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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
4 | 과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3 | 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
2 | 판결 전 먼저 화홰권고 결정이 됩니다 |
» | 골절로 인한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