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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교통사고 보험분쟁

소송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 사항들 및 주의점들입니다.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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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시점에는 장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됨).

 

 

영구장해 해당되는 사안은 충분한 치료 후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 Q: 쟁점이 없는 교통사고는 판결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A:

    쟁점이라는 것은 과실, 소득, 부상사고의 경우 후유장해 등이 될 것인데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쟁점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는 판결까지 간다면 사고발생 시점부터 판결일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원금이 1억인 경우 1년의 소송이 끝나 배상금을 수령할 때 500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

     

    추가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신체감정비용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승소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소송을 하는 적정 시점은?
    A: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사고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 두부 손상인 경우 수술 후 1년이 지난 경우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 후 신체감정일이 잡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생각한다면 일정 예상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 Q: 골절로 인한 소송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A: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체감정 받는 시점을 예측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뒤늦게 소송을 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시점에는 장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야 신체감정을 받게 됨).

     

     

    영구장해 해당되는 사안은 충분한 치료 후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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