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사고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 두부 손상인 경우 수술 후 1년이 지난 경우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 후 신체감정일이 잡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생각한다면 일정 예상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직후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상사고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추어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후, 두부 손상인 경우 수술 후 1년이 지난 경우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장 접수 후 약 3개월 후 신체감정일이 잡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송을 생각한다면 일정 예상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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