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1 01:06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사고후닷컴
조회 수 116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고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1,0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1. No Image 17Mar
    by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2. No Image 21Nov
    by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3. No Image 08Oct
    by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4. No Image 05Apr
    by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5. No Image 05Apr
    by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6. No Image 05Apr
    by

    뇌손상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7. No Image 05Apr
    by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8. No Image 01Apr
    by 상담실장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9. No Image 23Sep
    by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