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01:56

뇌손상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사고후닷컴
조회 수 100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두개골 골절,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 수술을 하는 경우와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는 신경외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외과적으로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성급한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경과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집중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1. No Image 17Mar
    by

    간병비는 받을 수 있나요?

  2. No Image 21Nov
    by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3. No Image 08Oct
    by

    개호환자의 손해배상 청구

  4. No Image 05Apr
    by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5. No Image 05Apr
    by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6. No Image 05Apr
    by 상담실장

    뇌손상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7. No Image 05Apr
    by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8. No Image 01Apr
    by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9. No Image 23Sep
    by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