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5 01:40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사고후닷컴
조회 수 1176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상반신은 정상이지만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개호인은 0.5인을 인정하며 여명에 있어서는 70-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여명이 10년이면 8년간 생존)

 

또한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평가에 따라 연간 500-10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며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마비는 뇌손상의 경우와 비슷하여서 호전이 되더라도 호전되는 기간이 긴 편이므로 1년 이상 경과를 보아야 합니다.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