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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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A: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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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A: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 및 여명단축과 향후치료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식물인간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율 100%에 해당합니다.
기도삽관을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콧줄을 통해 유동식을 섭취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때에 맞춰 몸을 돌려 눕히고 기관 절개술로 정기적인 가래 흡입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호비/여명단축/향후치료비 판단입니다.
가. 개호인
신체감정서에는 1일 16~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1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2~3인의 개호인이 필요한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1인~1.5인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1인 개호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여명단축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식물인간의 여명단축은 70~80%가 보통입니다.
여명단축은 남녀,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한데 예를 들어 평균 여명이 20년일 때 약 7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14년이 줄어들어 남은 여명은 6년이 됩니다.
라. 향후치료비
약 2년 정도의 집중치료 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1,500만 원 전후의 향후치료 비용이 인정됩니다.
2. 사지마비
사지마비는 목을 지나는 신경(척수)을 다쳐 목 아래쪽으로는 마비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 여명단축
사지마비환자도 노동력상실률 100%지만 식물인간과는 다르게 40-50% 여명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개호인
1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향후치료비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연간 1,000만 원 전후의 비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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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A:
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고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1,0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