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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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뇌손상 후유증이 우려된다면
A:
두개골 골절,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 수술을 하는 경우와 약물로 치료를 하는 경우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로 고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경우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경과가 좋은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손상 환자는 신경외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안과, 외과적으로도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성급한 조기 합의보다는 충분한 경과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외상성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집중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