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