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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Q: 편마비 환자의 보험사 기준과 소송 기준의 차이
    A:

    뇌 손상을 입게 되어 신체의 한쪽 편으로 마비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편마비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여명 단축, 개호인의 범위, 향후치료비의 범위입니다.

     

    소송 기준상 개호인의 범위는 몇 미터 못가 옆에서 부축하는 정도인 경우 0.5(4시간) 정도가 인정되며 혼자서 일어서거나 보행이 안되는 정도라면 1인 개호가 인정되나 보험사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추정함에 있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부분과 소송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소송 시 연간 400~700만 원 정도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여명 판단은 평균 여명의 50~60%의 정도의 여명이 인정되는 반면 보험회사는 40% 정도의 여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지장해가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0.5~0.75인 정도를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개호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 사고일로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되므로 그 이자만으로 소송비용이 충당되고도 남는 경우가 많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이자까지 합의금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Q: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A:

    상반신은 정상이지만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개호인은 0.5인을 인정하며 여명에 있어서는 70-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여명이 10년이면 8년간 생존)

     

    또한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평가에 따라 연간 500-10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며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마비는 뇌손상의 경우와 비슷하여서 호전이 되더라도 호전되는 기간이 긴 편이므로 1년 이상 경과를 보아야 합니다.

  • Q: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A: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사망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어 배상금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기에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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