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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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A:
상반신은 정상이지만 하반신으로 가는 신경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개호인은 0.5인을 인정하며 여명에 있어서는 70-80%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여명이 10년이면 8년간 생존)
또한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평가에 따라 연간 500-1000만 원 정도로 인정되며 척수손상에 의한 불완전마비는 뇌손상의 경우와 비슷하여서 호전이 되더라도 호전되는 기간이 긴 편이므로 1년 이상 경과를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