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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1. 상지 및 하지 절단 환자인 경우 개호인 인정 범위

    두 팔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지만 두 다리를 모두 잃었을 경우는 절단부위에 따라 2시간 내지는 4시간 정도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하반신 완전마비의 경우 0.5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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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환자의 개호인/여명단축/향후치료비 평가는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 및 여명단축과 향후치료비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식물인간 식물인간의 경우 장해율 100%에 해당합니다. 기도삽관을 통해 호흡을 유지하고 콧줄을 통해 유동식을 섭취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때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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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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