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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환자

교통사고 보험분쟁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특히 신중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 2011.04.01 01:06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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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고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1,0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Q: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A:

    척수손상의 후유장해는 거의 대부분 신체마비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완전마비는 영구적 장해로 남게 되나 불완전마비는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인 경우 1인의 개호인이 인정되며 합병증 등에 의해 40-50%의 여명 단축이 일반적이고 향후치료비는 비뇨기과적 문제에 따라 1,0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Q: 고령인 개호환자의 경우
    A:

    고령의 피해자의 경우 면연력 등이 극도로 약화되어 합병증 등의 유발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위독하신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환자가 운명하게 되면 사망사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어 배상금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기에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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