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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상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의 눈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Q: 어린이 사망사고 위자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
    A: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위자료는 아래와 같은 판례가 선고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 에서도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사고로 인한 아동과 미성년 청소년(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신체적 장애, 사망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기하여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법원을 포함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동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를 받을 경우에 아동이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상태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 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크고 그 적응에 있어서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는 점, 성인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이미 누렸을 생활의 기쁨(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을 상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성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은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러한 학습권의 향유를 토대로 하여 세계관을 형성하고 장래 종사할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습권의 침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인데,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는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서 아직 직업적 적성과 소질, 가능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바, 이는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아동에게 가혹하다.

    넷째, 아동의 일실수입의 산정은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고 만 20세를 기산점으로 하여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성인과 비교하였을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까지 더하여 아동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일실수입액이 적어져서 성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

     

    따라서 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는 현행 손해배상법의 체계상 아동을 성인보다 유리하게는 못할지라도 불리하게는 취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법 2009.7.7. 선고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 판결 : 확정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 Q: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A: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사망사건의 경우 위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외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소외 합의를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95% 정도가 합당한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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