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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보험분쟁

보상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의 눈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Q: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A: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사망사건의 경우 위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외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소외 합의를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95% 정도가 합당한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Q: 사망사고는 상실 수익액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A:

    유족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공제가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면서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이고 망인이 생존했을 때 지출했을 금액은 수입액, 가족 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기에 현실적으로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1/3을 공제하게 됩니다.

  • Q: 지방인데 내방하지 않고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교통사고는 전국 어느 곳이나 사무실을 내방하지 않으시고도 비대면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합니다.

     

    소장 접수는 원, 피고 주소지로 할 수 있는데 국내 모든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본점 위치가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방하여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 여건상 내방이 어려우신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 사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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