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문제로 인하여 또 한번의 눈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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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A:
소송하여 위험 여러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경우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겠으나 소송 기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험을 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사망사건의 경우 위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소송을 할지 아니면 소외 합의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소외 합의를 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95% 정도가 합당한 합의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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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A: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므로 충분하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라면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기준상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이 인정되며 사고 당시에 소득이 있었다면 1~3년 정도 가동기간을 인정받으므로 한도 금액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전액 공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공제 후 지급을 한다는 약관상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