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039)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과 소득에 쟁점이 없으나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른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으로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된 상황이므로 영수증이 없다면 입증할 수 없어 보험사에서 지불하...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많은 경우라도 책임보험금에서 정하여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찰에서는 가.피해자를 특정하고 과실 판단은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과실을 부당하게 책정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님이 쾌차하신다면 다행이겠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조합에서는 장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사고에 있어 손해배상금은 장해보상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액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골절의 정도와 고착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시장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3천만 원 차이) 참고하시고 의뢰 ...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첨부하신 후유장해 진단서는 과도하게 장해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어떤 보험사도 해당 장해율로 합의를 진행할 곳은 없다고 보시면 되며 소송 시에도 해당 장해율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좀 더 현실적인 장해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보험사에 강하게 배상금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은 안타깝게...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합의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므로 최소 사고 후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합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없다면 5~7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최종 수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장해판단이 어려워 합의금 예측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치료 후 오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나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 조기합의를 한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의 정도의...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 후에도 척추체의 각도의 틀어짐 및 압박정도에 대한 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 교통사고 배상청구를 위한 후유장해는 압박률(%)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주치의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말씀드린 바와같이 압박률에 따라서 장해의 범위와 기간이 예측되므로 압박이 심한 경우 장해가 많이 인정되며 이는 배상금에...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은 후만각 변형보다는 압박률에 의한 평가로 이루어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 압박률에 따라 한시장해 3~7년 정도로 판단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증상에 대해 검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후유장해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증상이 호존될 때까지 치료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손해(후유장해 등)가 발생되었을 시 추가 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