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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되며 또한 사고 당시 얻고 계신 수입 등에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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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 유합술에 대하여 1차 감정 결과 3년 한시장해, 재감정 채택되어 받2차 감정 결과는 5년 한시장해를 인정받아 한시장해에 대하여 일부청구 후, 장해 기간이 끝나는 해에 다시 소송 제기하여 신체감정 후 추가청구 예정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신체감정 결과에 피해자만 고통이 가중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큰 사건입니다.
송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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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피해자로 위임 전 손해사정사가 결정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안 받은 후 내방 상담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아무리 장해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결정금은 예상"된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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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압박골절 피해자분으로 상대방은 소송전 32% 약 2년 한시장해 인정하겠다고 하였고 사고후닷컴에서는 32% 5년의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결렬되어 소송에 착수하여 신체감정 결과 16% 10년 한시장해 인정된 사안입니다.
사무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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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의 횡단보도상 신호위반 내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초진 진단이 12주에 이른 경우이므로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대 보상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전후...
사고후닷컴 |